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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윤리경영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경영

협력사 행동규범

서문
SGC그린파워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SGC그린파워의 협력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SGC그린파워 또는 SGC그린파워가 지정한 외부기관은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행동규범에 대한 협력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와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1. 인권 및 노동

협력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협력사는 즉시 아동고용을 중지하고 고용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령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기회 등 고용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등에 의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2. 안전보건

협력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 요인(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 관리,
안전한 작업절차 구축과 동시에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근로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환경보호

협력사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들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이동, 저장, 사용,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윤리경영

협력사는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에스지씨그린파워는 협력사가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윤리실천 특별약관
본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상호간의 본 약관 준수에 적극 협조합니다.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1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

2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4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5회사 임직원에게 위법을 강요, 조장하는 행위

6금전대차, 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거래행위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상대방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1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협력업체 등록취소 2년

2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협력업체 등록취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