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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SGC그린파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 및 이해 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규범을 제정한다.
  • 1. 기본 책무

    1SGC그린파워는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2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 2. 고객 및 거래처

    1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협력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3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3. 주주 및 투자자

    1투명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2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3주주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 4. 임직원

    1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2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3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5. 국가와 사회

    1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윤리규범 행동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SGC그린파워 임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
② 선물/기념품 :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 받는 물건
③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오락, 공연 등
④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⑤ 강사료 : 당사 이외의 타회사, 기관, 단체 등에서 강의한 대가로 받은 돈
⑥ 이해관계자 : 업무수행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내임직원과 발주처, 협력업체, 계열사, 기타 사외 관련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 등
⑦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⑧ 부서장 : 소속 팀의 팀장을 말하며, 팀장이 보고 당사자인 경우 소속본부(실)의 본부(실)장
제 3 조(금품)
①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②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즉시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금품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되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조(선물 및 기념품)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및 기념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및 기념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선물 및 기념품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되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조(접대)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 이내의 접대는 받을 수 있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것은 금지한다.
②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편의)
① 이해관계자가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업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③ 개별 출장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 차량, 회사 숙소 등의 편의는 대중 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지리를 잘 모르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다.
④ 행사참여 및 출장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강사료)
①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업무시간중의 사외 출강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외에 출강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계열사, 협력회사, 공공기관, 공익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강의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강사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부서장은 윤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금전거래)
①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행사찬조)
①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0 조(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①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 조(통보처리)
① 당사자는 부서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3 일 이내에 하고, 부서장은 2 일 이내에 윤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윤리담당부서는 통보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회사는 비윤리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제재한다.
② 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윤리행위가 법에 위반될 경우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목적)
본 제도의 목적은 투명한 윤리경영을 저해하거나, 윤리규범 및 행동지침에 반하는 비윤리행위 등의 신고제도운영과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14 조(신고대상 행위)
①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②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청탁,알선 등)
④ 기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 15 조(신고방법)
① 비윤리행위를 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윤리담당부서로 신고한다.
⑴ 회사 홈페이지(Homepage) 내 사이버신문고
⑵ 전자메일(E-mail) : Shinmungo3@sgc.co.kr
⑶ 우편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6층 감사팀 (송암빌딩, 염곡동)
⑷ 방문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6층 감사팀 (송암빌딩, 염곡동)
⑸ 전화 : 02) 489-9492 (윤리경영 담당자)
⑹ 팩스 : 02) 489-8276

② 신고하는 자는 비윤리행위 신고서[별지 서식 1]를 이용하여 본인 및 비윤리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
제 16 조(신고자 신분보호)
① 윤리담당부서 및 신고자 관련부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색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윤리담당부서는 ①항의 통보사실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문책한다.
제 18 조(부서장의 책임)
①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보고사항을 윤리담당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 19 조(해석)
①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효력)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