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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정거래

SGC그린파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결의

  • 01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모든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한다.
  • 02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와 공존공영 추구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와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 03
    공정거래 문화 정착
    우리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 04
    소명의식
    우리는 각자가 준법책임자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공정거래 원칙

01
협력회사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하고 공정하게 거래합니다.

부당한 요구나 원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협력회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의 경영정보, 기술자료,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02
경쟁사

경쟁사와 상호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 경영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과 목적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